임대차법 6개월… “실거주할 테니 나가달라” 명도소송 문의 급증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이 미리 갱신 거절 통지하고 증거 확보해야”

경인시민일보 | 기사입력 2021/02/03 [20:07]

임대차법 6개월… “실거주할 테니 나가달라” 명도소송 문의 급증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이 미리 갱신 거절 통지하고 증거 확보해야”

경인시민일보 | 입력 : 2021/02/03 [20:07]

 

▲ 엄정숙 변호사 


“실 거주를 할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세입자에게 통보했어요. 세입자는 주변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갈 곳이 없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하겠다네요. 명도소송 할 수 있나요?”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상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3일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 후인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총 명도소송 상담건수는 3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의 명도소송 상담건수(284건)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44건 중 임대차법 관련 분쟁상담은 5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차 2법이란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말한다. 세입자가 처음 2년에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한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개정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했다.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단지는 전셋값이 지난해 7월 7억원에서 지난달 중순에는 10억원대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6개월 동안 전셋값이 이전 5년 동안 오른 폭만큼 급등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전세 계약 갱신과 관련한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하는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실거주할 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같은 사례에서 집주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미리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또 세입자가 계약종료 전에 인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다면 장래이행의 소로 미리 명도소송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으로 만료일이 6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 건물을 매입한 사례에서, 세입자가 이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있고 건물소유권자는 실거주임을 주장한 경우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바 있다.
 

엄 변호사는 “이런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6개월 이전에 등기까지 모두 마친 뒤에 실거주임을 이유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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