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의원, 심정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거점시설에 심폐소생 제세동기 설치 근거 마련

한영두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10:51]

안광률 의원, 심정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거점시설에 심폐소생 제세동기 설치 근거 마련

한영두 기자 | 입력 : 2021/02/22 [10:51]

▲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앞으로 도내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수의 접근이 용이한 거점시설에 ‘심정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설치가 가능해져 위기 상황에 놓인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정한 설치장소 외에도 경기도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수의 접근이 용이한 거점에 심장자동충격기와 같은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의원은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응급구호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이 좌우된다”며,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시민들이 찾기 쉬운 주요 거점에 구비하여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 따라 제한적인 곳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구도심, 농어촌 지역 등에는 응급장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응급의료 위기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어린이집, 경로당 등 마을의 주요 거점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진 조례안 심의에서 방재율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안광률 의원의 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특히 왕성옥 위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조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수정하였으면 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해당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심의를 마친 후 안광률 의원은 “심정지 환자에게는 단 4~5분의 찰나의 시간이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기에 누구나 환자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응급의료의 선진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kyonginsimin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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