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원 화서시장 불법노점 21곳 변상금 부과 및 10곳 검찰 송치... "행정대집행만이 해결책"수원시 팔달구, 화서시장내 도로 무단점유 5년여간 불법영업 노점상 21곳 대상 변상금 부과하고 중부경찰서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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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팔달구는 화서시장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채 수년동안 장사해온 불법노점상인들에게 도로법 위반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지난해 8월 첫 민원을 제기한 이후 1년여 만이다.
팔달구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화서시장내 노점들이 도로를 무단점유해 불법으로 5년여간 영업을 해온 미철거 노점상 21곳을 대상으로 총 1억 70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중부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의 전통시장 가운데 독립된 점포의 형태로 운영 중인 불법 노점이 있는 곳은 화서시장이 유일하다. 화서시장의 나동 상가는 화서시장의 모태로 나동 상가 앞을 막고 제1차 아케이드 안 시장 가장 노른자 상권위에는 수년동안 불법노점 22개가 버젓이 장사를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자진 철거 계도 기간 중 자진철거한 사업주가 1명 있는데, 이상하게도 자진철거하고 나간 도로 위에 다시 새로운 사업자가 점포를 내고 빵을 판매하고 있는 진풍경도 일어나고 있다.
다시는 이런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팔달구청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지난 2023년 8월8일 수원시에 노점피해가 큰 화서시장 상가 상인들을 비롯해 집단민원 접수를 시작으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피해받는 상인들의 수차례의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수원시 지역경제과를 상대로 이재식(당시 민주당·세류1·2·3동·권선1동) 시의원이 행정감사를 실시했고, 팔달구청을 상대로 정종윤(민주당·행궁·지·우만1·2·인계동) 시의원 등 모두 4명 시의원이 행감에서 불법행위를 지적한 바 있다.
화서시장 상인 A씨는 "현재 화서시장내 상인회장이라는 사람까지 도로 위에서 불법노점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변상금을 내고나면 이후 1년에 한 두번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며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할 것"이라며 "수원시가 가능한 빨리 불법노점상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내려 철거해야 이들의 불법행위가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는 2019년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화서시장 97-2(가동)와 97-1(나동) 사이 구간에 길이 100m, 폭 14m 규모 아케이드(비 가림 지붕)를 설치했다. 가·나동 사이 소로 1류(10~12m)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22개 매장 형태 노점이 들어서 있다.
시장상인들은 화서시장내 불법 노점이 철거가 안되고 있는 주된 이유로 상인회 임원들이 노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금도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임원 4명이 시장 안에서 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상인회장은 점포 앞쪽에 노점을 함께 터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수원중부경찰은 "지난달 팔달구청으로부터 화서시장 불법노점에 대해 모두 21건을 접수했는데 이중 10건에 대해 도로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남은 11건에 대해서도 속히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