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서시장 상인과 점포주들, "도로무단점유 화서시장 불법노점상을 신속히 철거하라""5년여간 도로점유 불법영업... 형사고발 조치 4개월 지났는데도 영업중인 노점상 행정대집행" 수원시에 촉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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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수원특례시 팔달구가 화서시장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채 수년동안 장사해온 불법 노점상인들에게 도로법 위반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 화서시장 상인들과 점포주들이 행정대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점포주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부터 화서시장내 21개 불법노점들이 도로를 무단점유한 채 불법으로 5년여간 영업을 해오고 있다며 분통해했다.
이들은 "이런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팔달구청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한데도 스스로 자진 철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국민의힘 박현수 시의원이 행정감사 질의에서 화서시장의 블법노점포에 대해 묻자 팔달구 안전건설과 박표화 과장은 "노점포가 도로로서 도로법위반으로 노점이 설치돼서는 안된다. 소방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인 점이 인정된다. 현재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고발된 상태로,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단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박표화 과장은 "법적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행정대집행은 최후의 보루인데 그이전에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곳은 지난 2023년 8월8일 수원시에 노점피해가 큰 화서시장 상가 상인들을 비롯해 집단민원 접수를 시작으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피해받는 점포주들이 수차례 집단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해 11월 수원시 지역경제과를 상대로 이재식(당시 민주당·세류1·2·3동·권선1동) 시의원이 행정감사를 실시했고, 팔달구청을 상대로 정종윤(민주당·행궁·지·우만1·2·인계동) 시의원 등 모두 4명 시의원이 행감에서 불법행위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수원시는 2019년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화서시장 97-2(가동)와 97-1(나동) 사이 구간에 길이 100m, 폭 14m 규모 아케이드(비 가림 지붕)를 설치했다. 가·나동 사이 소로 1류(10~12m)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22개 매장 형태 노점이 들어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