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국회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란죄에는 압수수색 거부 불가”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에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 거부 막혀 집행 못해 압수수색 등 수사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할 필요” 발의 취지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2/27 [22:27]

박상혁 국회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란죄에는 압수수색 거부 불가”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에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 거부 막혀 집행 못해 압수수색 등 수사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할 필요” 발의 취지

이명선 기자 | 입력 : 2024/12/27 [22:27]

                                  ▲ 박상혁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통령실의 거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 혹은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11일에 이어 18일에도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의 거부에 막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환조사 불응 등 내란죄 수사에 대해 전면 비협조로 일관하는 가운데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승낙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의 기밀이 제한 없이 공개됨으로 인한 국가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압수대상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법원의 확인을 거쳐 압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형사상 불소추의 예외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군사상·공무상 비밀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하루빨리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조속한 수사와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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