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국회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란죄에는 압수수색 거부 불가”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에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 거부 막혀 집행 못해 압수수색 등 수사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할 필요” 발의 취지
현행법상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 혹은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11일에 이어 18일에도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의 거부에 막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환조사 불응 등 내란죄 수사에 대해 전면 비협조로 일관하는 가운데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승낙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의 기밀이 제한 없이 공개됨으로 인한 국가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압수대상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법원의 확인을 거쳐 압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형사상 불소추의 예외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군사상·공무상 비밀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하루빨리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조속한 수사와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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