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계엄선포 남용 방지 및 내란범죄자 군인연금 제한 계엄법·군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계엄 사태 발발 일주일 후 퇴직급여 신청 '황당'... “집권자 1명 잘못 판단으로 대혼란 사태 방지하고 제재 강화할 것”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5/01/24 [17:37]

박상혁 의원, 계엄선포 남용 방지 및 내란범죄자 군인연금 제한 계엄법·군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계엄 사태 발발 일주일 후 퇴직급여 신청 '황당'... “집권자 1명 잘못 판단으로 대혼란 사태 방지하고 제재 강화할 것”

이명선 기자 | 입력 : 2025/01/24 [17:37]

                                    ▲ 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24일 계엄선포 남용을 방지하고 내란 등 중대범죄 행위자에 대한 군인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 시 국회의 권능 침탈 제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시 즉각 해제 등을 위해 많은 수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은 이에 더해 계엄 선포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선포 요건 중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부분을 군경에 준하는 무장력이 수반된 소요나 반란이 발생했을 경우로 한정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정하며 계엄군에 투입된 부대에 대한 정보를 국회에 통고하도록 해 계엄이 정치적 목적으로 집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이와 동시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하였는데, 내란죄 핵심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사태 발발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직 군인이었던 공무원의 범죄 사실에 군 관련 정보, 직위 등을 이용한 경우 군인연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한 초유의 비상계엄·내란 사태가 발발했다”며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화하는 한편, 다시는 집권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대한민국을 대혼란에 빠뜨린 내란범죄 핵심피의자 김용현씨가 월 500만원 가량의 퇴직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황당함을 넘어 사회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현역 복무 중인 타 내란범죄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를 제한해야 하며 나아가 내란범죄뿐 아니라 군의 정보와 직위 등을 이용한 중대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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