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24일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전 세계 바다를 방사능 물질로 오염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행위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정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바다로 방류하는가?
원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안전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호언장담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믿어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정치화된 과학을 근거로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반인류적 범죄다. 선진국임을 자랑하는 일본 정부가 이런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제적인 책임을 자각하고 있는 문명국가라면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는 개탄스럽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위험지적을 괴담으로 몰고 변변한 항의조차 한 적이 없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기에 바쁘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정당인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들에게 맡길 수 없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이 나서야 한다.
첫째,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일본 정부의 범죄행위를 폭로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둘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저지 저항운동을 전국민적으로 강력하게 펼쳐 나가야 한다.
셋째, 연근해의 방사능 오염도 측정과 수산물 안전 검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넷째, 일본산 농수산물, 특히 후쿠시마 주변 농수산물의 수입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엄격한 검증·관리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일본 정부의 범죄행위로 국내 수산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핵오염수 방류 저지 저항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23년 8월 2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저작권자 ⓒ 경인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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