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2년 고양시민 자전거 이용 보험 갱신가입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자전거 사고 대비’
심주현 기자 | 입력 : 2022/06/04 [10:23]
경기 고양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양시민 자전거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2018년 6월 1일 고양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최초로 가입해 올해로 5년차를 맞이했다.
보험가입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1년간)이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고양시민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행 중(탑승자 포함)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보장받는다.
주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1000만원 한도,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는 경우 15만~55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추가 지급되며, 타인의 신체에 대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자기부담 20만원을 포함한 최대 300만원까지 대인배상책임이 보장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K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접수센터(1899-7751)를 통해 사고접수 및 담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시효는 3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새소식에 게시된 ‘2022년 고양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갱신 가입 안내 및 홍보’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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