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세류동 하천 국유지에서 운영중이던 '수원품바장구대학' 불법건축물 철거됐다

철제 비계파이프와 가림막, 대형 비닐하우스 구조물 흉물스럽게 축조하고 사설 교육장 형태로 무단 운영 고발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6/06/09 [09:59]

수원시 세류동 하천 국유지에서 운영중이던 '수원품바장구대학' 불법건축물 철거됐다

철제 비계파이프와 가림막, 대형 비닐하우스 구조물 흉물스럽게 축조하고 사설 교육장 형태로 무단 운영 고발

이명선 기자 | 입력 : 2026/06/09 [09:59]

▲ 수원시 세류동 하천 국유지에 들어선 일명 '수원품바장구대학' 불법건축물 철거전 모습과 철거후 모습.


수원시 세류동 하천 국유지에 들어선 일명 '수원품바장구대학' 불법건축물들이 철거됐다.

 
9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세류동 하천 국유지에 들어선 일명 '수원품바장구대학' 건축물이 하천 구역에 정식 허가받지 않은 대규모 불법시설물로, 수년간 방치돼 온 사실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자 돌연 관련 불법건축물들이 사라졌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34-6번지 수원천 일대 하천 국유지는 당초 D씨가 수원시로부터 미나리 ‘경작(농사)’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부지다. 그러나 H씨 등은 해당 부지에서 허가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철제 비계파이프와 가림막, 그리고 대형 비닐하우스 구조물을 흉물스럽게 축조하고 사설 교육장 형태로 무단 운영해 왔다.

 

이 불법 철제 시설물이 최초 축조된 시점은 2018년에서 2019년 여름 사이로 추정되며, 이는 A씨가 민간 단체로부터 퓨전난타지도사(2018년 11월) 및 음악장구지도사(2019년 7월) 자격증을 취득한 시점과 비슷하다.

 

향후 지난 7년동안에 걸쳐 받은 장구교육지도 수익금 처리문제와 정관계 유착 여부 등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한편, 해당 수원시내 행정복지센터는 당시 해당 비닐하우스가 소방 안전 점검이나 정화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행정적으로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또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의로 장소를 연계했던 것이라며, 언론 취재가 이어지자 행정복지센터는 위법 사항이 최종 확인되는 대로 해당 프로그램을 즉각 제외하거나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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