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복지 운영 보조금 비리 집중 수사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 노인시설의 생계비 운영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위법행위 대상

박유랑 기자 | 기사입력 2020/01/29 [09:38]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복지 운영 보조금 비리 집중 수사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 노인시설의 생계비 운영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위법행위 대상

박유랑 기자 | 입력 : 2020/01/29 [09:38]

 

 

▲ 경기도청 전경  © 경인시민일보

 

 

경기도 공정 특별 사법경찰단은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과 노인시설의 생계비 등 운영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노인의 생계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기본재산, 부동산 등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 변경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임의 사용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또 부적절한 시설 운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시설의 보조금 유용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시설의 비리 행위를 알게 되면 누구나 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공정 특별 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나 제보할 수 있다.

 

김영수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보조금 부정 사용과 시설의 불법운영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된다. 특히, 보조금 비리는 치밀하고 계획된 범죄로 도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이재명 도지사의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사회복지 분야 비리 행위 수사를 시작해 노인주거시설을 숙박시설로 변질시켜 취한 수익금 17700만원 유용한 A 법인, 보조금 부정수령과 종사자 인건비 총 6410만원 사적 용도로 유용한 B 어린이집, 법인 기본재산인부동산매각대금 42500만 원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한 C 법인 등 총 11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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