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강화주변 해역서 합법적으로 젓새우 잡을 수 있다

총 허용어획량 도입해 연안개량안강망 젓새우 조업

박유랑 기자 | 기사입력 2020/02/10 [09:03]

3월부터 강화주변 해역서 합법적으로 젓새우 잡을 수 있다

총 허용어획량 도입해 연안개량안강망 젓새우 조업

박유랑 기자 | 입력 : 2020/02/10 [09:03]

  

▲ 인천시청 앞 전경     ©경인시민일보

 

인천시는 26년 만에 강화 젓새우 조업 어업인이 강화주변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젓새우를 잡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연안개량안강망은 1994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물코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는 업종으로 전락돼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시험어업과 한시어업으로 임시조업을 해왔다.
 

1994년 이후 연안안강망은 기존에 그물코가 세목망을 사용해 왔으나 최근 연안개량안강망은 그물코가 25㎜ 이상으로 변경됐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2019년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공모에 참여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26척은 총 허용어획량 범위 내에서 합법적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강화주변 해역 젓새우 조업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은 총 26척에 이른다.
 

강화주변에서 가을철 어획되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10월 강화군에서는새우젓 축제가 열리고 있어 인천의 대표적 수산 특산물로 인기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2020년TAC기반 어업규제 완화 추가 시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관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적 자원관리형 어선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젓새우 위판량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위 판 량

618

1,608

1,375

1,155

1,040

위판금액

3,768

11,927

8,781

11,877

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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