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

14일 이상 입원·격리 대상자에 1개월분… 최대 145만원 지원키로

경인시민일보 | 기사입력 2020/03/17 [03:59]

광명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

14일 이상 입원·격리 대상자에 1개월분… 최대 145만원 지원키로

경인시민일보 | 입력 : 2020/03/17 [03:59]

▲ 광명시청 전경 

 

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 때문에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들에게 생계안정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들로, 이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된다.
공공기관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등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1개월분을 지급한다. 금액은 1인은 45만 4900원, 2인 77만 4700원  3인 100만 2400원, 4인 123만원, 5인은 145만 7000원이 지원된다. 14일 미만 격리된 대상자는 일할 시간을 계산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해당되는 대상자는 퇴원일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 신분증과 통장(지원대상자 명의)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모두 힘내시기 바라며 완쾌돼 하루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격리 중에 있는 시민도 답답하시겠만 격리기간 동안 주의 사항을 잘 지켜주고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확진자는 완쾌 이후에, 격리자는 격리기간이 끝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생활지원비를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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