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PC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이재명 경기도지사, 4월 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1만5천여곳 대상…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 구상권 청구"

경인시민일보 | 기사입력 2020/03/19 [07:01]

노래연습장, PC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이재명 경기도지사, 4월 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1만5천여곳 대상…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 구상권 청구"

경인시민일보 | 입력 : 2020/03/19 [07:01]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교회에 이어 노래연습장과 PC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1만 5천여곳에 대해서도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을 지킬 것을 제시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  업소의 전면 집객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4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시군 지자체와 함께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노래연습장 7642곳,  PC방(컴퓨터게임·일반게임·복합유통게임) 7297곳, 클럽 형태 업소(콜라텍·나이트클럽·성인가요주점) 145곳 등 3개 업종에 1만 5084개 업소가 있다.
     

이번 조치는 17일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137개 교회에 대해 발동한  '밀집 집회'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연장 선상이기도 하다.
   

또 이 지사는 "경제가 멈춰 가는 지금, 미국 홍콩 등의 현금 지급정책, 즉 재난기본소득은 가난한 자들을 골라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 활동으로 생기는 감염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수혈 같은 경제정책"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거듭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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