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누수 발생 후 복구공사를 충분히 완료한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용가의 편익을 늘렸다.
또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조례에 따라 정수처분(급수정지)된 수용가에는체납요금 완납 후 공급 재개시 급수관 구경에 따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4,000원의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이를 폐지해 수용가 부담을 완화했다.
관내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성남소방서·고등119·수내119·서판교119안전센터 등4곳의 화재진압용 소방용수 소화전에 한해서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수용가의 편익증진에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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