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 3명 이상서 2명 이상 확대

자녀 나이 기준도 기존 만 12세 이하서 만 15세로 완화

이광민 기자 | 기사입력 2022/12/29 [08:11]

광명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 3명 이상서 2명 이상 확대

자녀 나이 기준도 기존 만 12세 이하서 만 15세로 완화

이광민 기자 | 입력 : 2022/12/29 [08:11]

▲ 광명시청 전경


경기 광명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여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나이 기준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하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 완화로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 되어 지난 26일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로 경기I-Plus카드(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증빙자료 제시 시 광명시에 거주하고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두 자녀 가정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받고, 세 자녀 이상 가정은 2시간 무료 이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I-Plus카드는 경기도 거주,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 누구나 농협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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