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안정 기회' LH 전세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대상 모집

2일부터 접수...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전세지원금의 1~2% 수준. 임대기간 최장 6년

김완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1/02 [09:16]

'청년 주거안정 기회' LH 전세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대상 모집

2일부터 접수...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전세지원금의 1~2% 수준. 임대기간 최장 6년

김완희 기자 | 입력 : 2023/01/02 [09:16]

▲ LH 본사 전경

 

구분

입주자격

입주순위

임대기간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1939, 대학생, 취업준비생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한부모가족 가구의 자녀

최장 6

신혼 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미성년 자녀를 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최장 20

2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신혼 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미성년 자녀를 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최장 6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

2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보호

종료

아동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

(퇴소예정자 포함) 인 자,

보호연장아동

-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2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청년(1순위) △신혼부부(Ⅰ·Ⅱ) △자립준비청년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공급호수, 입주 자격, 임대기간 및 지원 한도액은 유형별로 다르다.

 

청년 1순위 유형은 3500호 공급하며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 원까지다.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은 5000호, 신혼부부Ⅱ은 2000호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신혼부부Ⅰ의 경우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6년(자녀가있는 경우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신혼부부Ⅰ이1억 3500만 원, 신혼부부Ⅱ는 2억4000만 원이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및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LH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청년 유형과 같다.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청약접수 가능하며,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 등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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