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저렴한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2611호 및 매입임대주택 602호 공급

16일부터 접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가능

김완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1/16 [10:17]

LH, 저렴한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2611호 및 매입임대주택 602호 공급

16일부터 접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가능

김완희 기자 | 입력 : 2023/01/16 [10:17]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는 전세형 주택 321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1000만원 감액 시 월 임대료 는 2만833원 증가한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호와 매입임대주택 602호다. 수도권 1,710호, 광역시 315호, 경남 및 도지역 1,188호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공급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❷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❸ 충청북도, ❹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❺ 전라북도, ❻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❼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❽ 강원도, ❾ 제주특별자치도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업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 가능하다. 16일부터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공급권역별로 주택 신청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5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신청기간·주택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서민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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