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저렴한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2611호 및 매입임대주택 602호 공급16일부터 접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는 전세형 주택 321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1000만원 감액 시 월 임대료 는 2만833원 증가한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호와 매입임대주택 602호다. 수도권 1,710호, 광역시 315호, 경남 및 도지역 1,188호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공급권역은 ❶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❷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❸ 충청북도, ❹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❺ 전라북도, ❻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❼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❽ 강원도, ❾ 제주특별자치도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업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 가능하다. 16일부터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공급권역별로 주택 신청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5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신청기간·주택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서민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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