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의원, 전국 최초 청소년 자치교육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운영 조례」 제정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4/24 [15:12]

최경자 의원, 전국 최초 청소년 자치교육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운영 조례」 제정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0/04/24 [15:12]

▲ 최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운영 조례안23()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통과하였다.

최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몽실학교는 20169월 의정부에 설치된 이후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학생자치배움터이자 학생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현재 경기도 의정부, 김포, 고양, 안성, 성남 등 5개 지역에서운영되고 있는 몽실학교의 안정적, 지속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몽실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감과 교육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몽실학교 운영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몽실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자치회를 구성하여 교육활동과 공간 배정 등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였다.

최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몽실학교가 학생자치배움터로 원활히 운영될 뿐 아니라 학생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꿈꾸는 바를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는 주체적인 학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이 날,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429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