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 및 거주조건 폐지... ‘줍줍’ 무순위 청약 다주택자도 길 열렸다국토부, 무순위 청약 규제 완화 28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8일부터 시행돼 거주지 요건도 폐지되며 지방에 살더라도 서울에 나오는 무순위 물량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소형 평형 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달 초 무순위 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로 늘어나는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 물량은 6만 8000가구에 달한다. 다만 수도권에 수요가 몰려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지방의 미분양 시장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작권자 ⓒ 경인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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