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2개 분야 모두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자들이 대상이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531명은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자격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대상자이며 부적합 판정자는 5월20일부터 5월26일 7일간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쳐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원한다”며 “일자리가 없어지면 구민의 삶이 무너지는 만큼 앞으로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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