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안 ‘민원서류 줄이기’ 전국서 확대 실시한다입찰·계약 ‘행정정보 공동이용권한’ 승인… 8개종 제출서류 계약담당자 직접 확인
경기도가 제안한 ‘민원서류 줄이기’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도가 전국 최초로 입찰·계약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대폭 줄인 가운데 이를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시켜 민원인의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도가 정보의 이용기관을 경기에서 전국 지방정부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다. 도는 지난해 11월 지방정부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확인과 관련된 ‘건설업등록증 등 8종 정보’에 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계약담당자가 상대방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시행 중이다. 이로써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계약담당 공무원들도 내부 권한관리자에게 사용승인 받는 즉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확인관련 8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8개종이다. <저작권자 ⓒ 경인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