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 및 거주조건 폐지... ‘줍줍’ 무순위 청약 다주택자도 길 열렸다

국토부, 무순위 청약 규제 완화 28일부터 시행

이광민 기자 | 기사입력 2023/02/28 [11:58]

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 및 거주조건 폐지... ‘줍줍’ 무순위 청약 다주택자도 길 열렸다

국토부, 무순위 청약 규제 완화 28일부터 시행

이광민 기자 | 입력 : 2023/02/28 [11:58]

▲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 조감도


무순위 청약에서 신청자의 무주택 요건과 해당 지역 거주 조건을 폐지해 청약 자격을 완화함에 따라 소위 ‘줍줍’ 무순위 청약에 다주택자도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8일부터 시행돼 거주지 요건도 폐지되며 지방에 살더라도 서울에 나오는 무순위 물량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당첨 후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2021년 5월 공급 지역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됐지만 규제가 2년 만에 다시 풀렸다. 

 
개정된 규칙은 무순위 청약에서 신청자의 무주택 요건과 해당 지역 거주 조건을 폐지해 청약 자격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의 다주택자도 서울 아파트 ‘줍줍’이 가능해졌다. 적용 대상은 이날 이후 무순위 청약을 공개 모집하는 단지부터다. 

 
당장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가 대표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둔촌주공은 전용면적 59·84㎡의 경우 대부분 계약이 끝났지만, 전용 29·39·49㎡ 등 일부는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소형 평형 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달 초 무순위 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로 늘어나는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 물량은 6만 8000가구에 달한다. 다만 수도권에 수요가 몰려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지방의 미분양 시장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부동산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