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서해안 일대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 어업 집중단속 어족자원 보호한다

14일부터 28일까지 무허가 양식장, 무허가 건간망 어업 및 허가 없이 말뚝박고 그물치는 건간망 어업행위 등 집중 단속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6/07 [07:30]

경기도 특사경, 서해안 일대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 어업 집중단속 어족자원 보호한다

14일부터 28일까지 무허가 양식장, 무허가 건간망 어업 및 허가 없이 말뚝박고 그물치는 건간망 어업행위 등 집중 단속

이명선 기자 | 입력 : 2024/06/07 [07:30]

 

▲ 무허가양식장 및 건강망어업 단속


[경인시민일보=이명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서해안 일대(안산, 시흥, 화성, 김포)의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허가나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하는 행위 ▲허가 없이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치는 건간망 어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어기거나 어업 면허받은 어구 외 다른 어구를 보관·적재하는 행위 ▲현재 금어기인 꽃게 등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허가나 면허없이 양식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 없이 건간망 어업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기준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면허에 기재되지 않은 어구를 보관·적재하면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금어기 중인 어류를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양식장 및 불법 어업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어장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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