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8월24일 1차 필기시험 치른다... 12일 접수마감

1, 2급 중 올해는 2급 자격시험만 실시, 1급은 내년부터 시행... 18세 이상 응시자격검증 증빙서류 및 제출방법 수탁기관 세부운영기준 따라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7/07 [10:41]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8월24일 1차 필기시험 치른다... 12일 접수마감

1, 2급 중 올해는 2급 자격시험만 실시, 1급은 내년부터 시행... 18세 이상 응시자격검증 증빙서류 및 제출방법 수탁기관 세부운영기준 따라

이명선 기자 | 입력 : 2024/07/07 [10:41]

▲ 반려견 푸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이 오는 8월24일 1차 필기시험을 치른다.

 

지난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돼 올해 처음으로 시험이 실시된다.

 

1차 필기시험은 오는 8월24일,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으로 예정돼 있으며 응시원서접수는 지난 6월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접수는 자격시험 위탁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단체접수나 현장접수는 불가하다.

 

1, 2급 중에서 올해는 2급 자격시험만 실시하며 1급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급자격시험은 18세 이상이 대상이며 응시자격검증을 위한 증빙서류 및 제출방법은 수탁기관 세부운영기준에 따른다.

 

시험은 1차 및 2차시험으로 구성되는데, 8월24일 치르는 1차필기시험은 반려동물행동학, 반려동물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교육 및 상담 등 5개과목이며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소유 6개월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 10개항목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지도능력을 평가하게 되며 10~11월중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견종 및 크기는 제한이 없다.

 

2차시험 10개항목으로는 견줄하고 동행하기(상보 속보 완보), 동행중 앉기, 동행중 엎드리기, 동행중 서기, 부르기(와), 가져오기(덤벨 등 물건지참 가능) 악수하기, 짖기, 지정장소로 보내기(컨넬 등 하우스 지참 가능), 기다리기(견줄없이 3분 기다리기) 등이다.

 

합격기준은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이며 실기시험은 60점 이상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없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채용시 우대받을 수 있으며 자격시험에 대비한 별도의 교재나 강좌는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식품부 누리집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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