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화·· 조두순 방지법’ 발의... 고위험 성범죄자에 거주지 제한 명령과 치료명령 가능케 제·개정
김영진 의원, “박병화·조두순 연쇄성범죄자 출소때마다 지역서 극심한 갈등...국민불안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법사위 의원들과 신속히 논의해나갈 것”
이명선 기자 | 입력 : 2024/07/09 [18:41]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시병)은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연쇄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연쇄성범죄자 박병화가 수원특례시로 이사를 오자 수원 내 시민사회단체에서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해 국가가 적극 관리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은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특히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제시카 런스포드 사건로 인해 만들어진 ‘제시카법’의 경우 성범죄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 600m 이내에 살 수 없도록 주거를 제한하고 있고, 미 워싱턴주의 경우 출소한 아동성범죄자가 맥닐섬에 위치한 특별구금센터에 거주하도록 제도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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