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비상근무체제 돌입

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피해 예방 총력 대응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1/15 [09:50]

전북자치도,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비상근무체제 돌입

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피해 예방 총력 대응

이명선 기자 | 입력 : 2024/11/15 [09:50]

▲ 전북자치도,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인시민일보=이명선 기자] 전북자치도가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설과 한파에 대한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11월 14일까지 사전 대비기간 동안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설장비 점검과 한파 쉼터 관리 등을 철저히 준비했다. 이와 함께 13개 협업기능별 상황근무 원칙을 마련하여 24시간 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 했다.

특히 예비특보 단계부터 신속한 상황판단 회의를 운영하고, 5단계 비상근무 체계를 통해 대설과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도로 관리에 있어서도 총 8,361개 노선(6,863km)에 대해 도로 관리주체별, 취약 등급별 제설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제설 취약구간 62개소(196km)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사전 예찰과 제설재 사전 살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396대의 제설장비와 3만8천 톤의 제설재를 준비했으며, 7천 명의 제설 인력과 19개의 전진기지를 확보해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장비(98개소, 52km) 운영을 통해 제설차량의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제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확보한 11억원의 대설, 한파 대비 재난안전특교세는 제설재 구입과 한파 쉼터 난방기기 교체 및 수리에 사용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11월 시행)하여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와 시기 등을 규정하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제설작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상습 결빙구간과 적설 취약 구조물 등 재해 우려 지역 416개소를 사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담당 공무원과 마을 주민들에게 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한파 대책으로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한파 취약계층 36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재난도우미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을 실시한다.

또한, 한파쉼터 5,438개소를 전면 개방해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며, 한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9개의 응급 대피소도 지정하여 야간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온 저하에 따른 농작물 및 농축수산 시설 피해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농작물 월동기 예방조치 및 난방기 가동, 양식 생물 보온 대책 등을 통해 농가 피해를 줄이고, 동파 방지를 위한 수도관 긴급 복구 및 계량기 보온조치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대설, 한파 특보 발령 시에는 TV와 라디오, 반상회보,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행동요령 등 주민밀착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특보 발표시 재난문자(CBS)등을 활용해 도민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구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다음주 부터 기온이 하락하는 등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어 그동안 준비한 사전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여 인명 보호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 확인하여 강설시 내집앞 눈치우기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도민 행동요령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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