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오는 10일 납부서 발송 예정
이명선 기자 | 입력 : 2023/08/09 [12:14]
[경인시민일보=이명선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8월 한 달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덕양구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액은 기본세액(구 균등분)과 연면적세액(구 재산분)을 합산해 정해진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은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구간에 따라 5 ~ 20만 원으로 구분된다. 연면적세액은 사업소 면적 330㎡ 초과 사업장만 적용되며,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이다. 덕양구는 기한 내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납부 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오는 10일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신고 간소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다만,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혹은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더불어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사업장 현황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목인 만큼 납부서와 사업장의 현황이 일치하는지 면밀히 확인한 후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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