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도로점용료 체납액 징수 독려
체납 711건…등기, 전자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체납 고지
이명선 기자 | 입력 : 2023/08/09 [12:16]
[경인시민일보=이명선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6월까지 부과된 도로점용료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 독려 기간을 설정하여, 미납 점용료의 자진 납부 및 이월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실한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덕양구는 지난 6월 8일 2023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2,523건 부과했고, 수시분을 포함하여 6월까지 총 3,883건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으나, 이 중 711건이 미납되어 체납된 상태이다. 2023년도 정기분 납부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구에서는 납부 안내문과 독촉장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등기발송으로 누락될 수 있는 고지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메일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체납 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에 성실납세 유도와 일부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체납자에게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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