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현직 대통령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 구속됐다… 법원, 19일 새벽 “증거인멸 우려”

차은경 부장판사 새벽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수용동 3평짜리 독방으로 수용될듯... 尹측, 구속적부심 신청 검토, 공수처, 26일께 檢에 이첩할 듯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5/01/19 [04:38]

윤석열 현직 대통령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 구속됐다… 법원, 19일 새벽 “증거인멸 우려”

차은경 부장판사 새벽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수용동 3평짜리 독방으로 수용될듯... 尹측, 구속적부심 신청 검토, 공수처, 26일께 檢에 이첩할 듯

이명선 기자 | 입력 : 2025/01/19 [04:38]

▲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돼 호송중인 모습.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포 후 47일 만인 19일 새벽 3시쯤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19일 오전3시께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19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수 수용동 독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수용번호도 생긴다. 수의 착용과 머그샷 촬영, 정밀 신체검사 등도 진행된다. 

 
독거실에도 구인 피의자 대기실처럼 TV와 침구류가 구비돼 있고 바닥에는 전기열선이 들어간 난방패널이 설치돼 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3평 남짓한 독거실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청구 때처럼 구속적부심도 서울중앙지법에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체포 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하거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오는 26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다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길 때 구속 피의자의 최장 구속 기한 20일을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체포해 24일쯤 이첩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기각되면서 시간이 늘어났다. 

 
검찰은 약 열흘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2월 초에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첫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19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밤 10시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군 지휘부 명령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과 대치하면서 국회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군인이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진입하는 모습도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후 국회로 모여든 190명의 의원이 4일 새벽 1시께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오전 4시27분께 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검찰은 계엄 사태 사흘만인 12월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필두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착수를 알렸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2월 8일 새벽 1시30분께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긴급 체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후 검찰 특수본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당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보내는 데 관여한 군 지휘부의 신병을 차례로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여기에 경찰도 계엄 당시 국회 통제 등을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하고, 계엄 선포 전부터 선관위 장악을 모의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구속하며 수사 경쟁에 뛰어들었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검찰은 12월 15일 윤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도 세 차례 소환 통보했으나 변호인 선임계조차 내지 않으며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3차 출석요구가 불발된 지 나흘만인 12월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발부받았고, 공조본 차원에서 경찰 인력을 지원받아 1월 3일 체포영장 집

행에 나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 난입해 법원 내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앞에 모여있던 수백 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말도 안 된다”며 오열했다.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울음을 터뜨리거나, ‘으아아아’ 괴성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법원을 향해 거칠게 욕설을 퍼붓는 지지자들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주변 시위에서 모두 40명이 체포됐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어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7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청사 부지로 들어간 22명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각각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나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공격한 10명과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1명도 함께 체포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