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5/01/22 [11:21]

한국도로공사,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이명선 기자 | 입력 : 2025/01/22 [11:21]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정부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를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면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킨 상태로 통과하면 되며, 요금소 통과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통행료정산기의 경우 폐쇄식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넣고 이용하면 되며, 개방식은 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려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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