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딸 성폭행하려다 도주한 50대남성 체포

인천 삼산경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이광민 기자 | 기사입력 2019/12/12 [23:39]

옛 동거녀딸 성폭행하려다 도주한 50대남성 체포

인천 삼산경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이광민 기자 | 입력 : 2019/12/12 [23:39]

 

  © 경인시민일보

 

예전에 동거하더 여성의 딸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9일 오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과거 동거했던  B(44)씨의 딸 C(19)양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며 성폭행을 시도하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사흘 만인 이날 오후 2시 33분께  서울 노량진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붙잡았다.
   

B씨는 당일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뒤 딸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C양은 신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동거하는 동안 모욕을 당했고 최근 헤어지자고 해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으나 추가 조사를 거쳐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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