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한 사건 진범 발견시 검찰이 직접수사 예고

경인시민일보 | 기사입력 2021/07/12 [11:57]

경찰 송치한 사건 진범 발견시 검찰이 직접수사 예고

경인시민일보 | 입력 : 2021/07/12 [11:57]

법무부가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 과정에서 진범이 발견될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라 신설되는 조항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진범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진범의 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로 간주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송치 후 나중에 진범이 발견되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지, 직접수사를 해야 하는지 일부 검찰청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일선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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