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 과정에서 진범이 발견될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송치 후 나중에 진범이 발견되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지, 직접수사를 해야 하는지 일부 검찰청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일선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인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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