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지원 법률안 폐지' 청원..."날치기 자립지원법 폐기하라"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계약 만료 시마다 룸메이트 바꾸는 것도 발달장애인엔 엄청난 스트레스"
청원글에 따르면, 자립지원법은 '탈시설'이란 용어만 '자립지원'으로 바꾸었을 뿐 내용적으로는 시설 거주장애인들을 탈시설시켜 지원주택으로 이전시키려는 데 목적을 둔 탈시설지원법이다.
그러나 현재 거주시설 장애인들 중 탈시설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재가 장애인들 중 지원주택을 원하는 사람도 거의 전무하다. 재가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시설에 입소하여 맞춤형 돌봄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발달장애인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신규 시설을 확충하여 입소대기자들이 시설에 입소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자립지원법은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오로지 탈시설만을 목표로 현재 평온하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주시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조사를 함으로써 탈시설을 부추기고, 이들을 강제로 지원주택에 입주시키려 하고 있다. 즉 이 법은 교묘한 수단을 이용한 반강제 탈시설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주거지 결정권을 비롯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제8조).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을 선호한다면 국가는 이들을 부추겨 강제 탈시설을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게다가 이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주택의 제공도 임의규정이므로 탈시설한 장애인들은 지원주택에 들어갈 비용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임차기간이 만료하면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
이사를 할 때 혼자 가게 될지 아니면 다른 장애인과 함께 공동주택으로 이사하게 될지도 알 수 없다. 발달장애인이 혼자 원룸에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결국은 다른 장애인과 이사를 해야 할 텐데 룸메이트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계약 만료 시마다 룸메이트를 바꾸는 것도 발달장애인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다.
나아가 주거생활 서비스 비용의 지원도 임의규정이어서 탈시설한 장애인이 활동보조인 비용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결국 탈시설한 장애인은 높은 주택 마련 비용과 활동보조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아가 장애인들이 식생활비, 의료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보호자가 있는 장애인들은 보호자가 재산을 관리하면 되지만 무연고 장애인의 경우 재산관리를 누구가 담당할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법은 시설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강제로 탈시설시켜 이들의 주거를 불안하게 하고 활동보조인 비용, 식생활비, 의료비 등으로 추가 지출을 하게 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구, 인력, 절차 등으로 쓸 데 없는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비용편익분석 면에서도 고비용, 저효율의 백해무익한 법이다. 그 비용을 신규 시설 설치와 시설 기능보강에 사용하게 되면 수많은 입소대기자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환경도 월등히 개선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이 법은 현재 거주시설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열악한 환경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즉시 폐기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인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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