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간판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8월부터 시행

간판 설치 필요한 모든 업소 해당... 영업 인·허가 신청 전 광고물 설치 사전 안내받기 필수

박유랑 기자 | 기사입력 2021/07/20 [21:18]

인천 서구, 간판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8월부터 시행

간판 설치 필요한 모든 업소 해당... 영업 인·허가 신청 전 광고물 설치 사전 안내받기 필수

박유랑 기자 | 입력 : 2021/07/20 [21:18]
 

▲ 길거리 간판 옥외광고물. 서구 제공 

 

인천 서구는 불법광고물 설치를 예방하는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하지만 광고주의 인식 부족과 광고업자의 신고 소홀로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기준 부적합 광고물과 무허가 광고물이 늘어나고 있다.

  

서구가 추진하는 사전경유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간판 설치가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의 인허가 신청 전 반드시 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팀을 방문해 허가신고 절차설치 방법수량 등의 안내를 받은 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검단지역은 검단출장소 산업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일반음식점미용업숙박업단란 및 유흥주점 등 등 간판의 설치가 필요한 모든 업소는 사전경유제 대상이 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대부분 사업주가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허가 혹은 신고를 받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표시 및 설치 방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경유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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