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1800만원 벌고 2000만원 벌금낸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웃돈받고 팔아 넘겨

경인시민일보 | 기사입력 2021/07/21 [11:50]

프리미엄 1800만원 벌고 2000만원 벌금낸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웃돈받고 팔아 넘겨

경인시민일보 | 입력 : 2021/07/21 [11:50]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프리미엄이 오르자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을 팔았다가 웃돈(프리미엄)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4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에 웃돈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 18일 청약을 통해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 당첨되자 엿새 뒤 프리미엄 1800만원을 받고 팔았다.
 

A씨가 분양을 받은 아파트는 공공택지가 아닌 수도권 내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이어서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팔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다.
 

김 판사는 “분양권 불법 전매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어렵게 한다”며 “피고인은 분양권을 팔아 1천8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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