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용인도시공사 사장 공개모집합니다"... 31일까지 신청 접수

지난 18일 용인도시공사 제10대 최찬용 사장 퇴임식... 공사사장 모집 재공고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3/10/19 [10:50]

"제11대 용인도시공사 사장 공개모집합니다"... 31일까지 신청 접수

지난 18일 용인도시공사 제10대 최찬용 사장 퇴임식... 공사사장 모집 재공고

이명선 기자 | 입력 : 2023/10/19 [10:50]

▲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용인도시공사 제10대 최찬용 사장의 퇴임식을 가졌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용인도시공사 제10대 최찬용 사장의 퇴임식이 진행됐다고 19일 밝혔다. 후임 제11대 사장은 오는 31일까지 공개적으로 재모집한다.

 

이날 퇴임식에는 조명철 용인시 기획조정실장, 김홍신 용인시 재정국장, 한상무 용인시 예산과장, 김탁현 용인도시공사 이사회의장, 이정석 용인도시공사 이사, 지영선 용인도시공사 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찬용 사장의 주요 공적 소개, 지난 3년간 발자취 영상이 상영됐으며 이상일 용인시장을 대신해 조명철 용인시 기획조정실장이 최찬용 사장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최찬용 사장은 “회자정리의 이치를 거스를 수도 피할 수도 없다”며 “용인도시공사, 그리고 함께 했던 여러분을 가슴에 담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도시공사는 임원(사장) 임용과 관련해 지난 9월 20일 지원자가 1명도 없어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고했다. 

 

지난 3월 용인시의회는 용인도시공사 사장 임명시 전문성 확인 등을 명분으로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 내용으로 한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를 가결한 바 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사장 모집 재공고문. 

 

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우리 공사를 우수공기업으로 이끌어갈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갖춘 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의 응모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분야

직위

인원

비고

임원

사장

1

-

 

2. 임용기간 및 보수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3(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보 수: 공사 연봉제 규정에 의함 

 

3. 담당직무

구분

내용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

대내·외적 관계 관련업무

공사 담당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공사 내·외 집단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형성

대외적으로 용인시·의회, 관련 행정부처 및 타 공기업·민간기업, 시민단체, 고객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고, 대내적으로는 노동조합과 상호동반자적 관계를 유지

기관의 사업수행 관련업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외부환경의 변화 분석 및 예측과 기업가적 안목으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 창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시민)만족 도출

조직내부관리 관련업무

이사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조직역량을 제고

사건·사고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

기타 관련업무

신규 사업 영역의 개척과 선진 경영기법의 발굴·접목으로 조직 발전을 도모

갈등과 분쟁의 사전 해결을 위해 노력

 

4. 직무수행 요건

계획적인 도시개발 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

차원높은 공공시설물 관리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

사업영역 개척 및 공사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

환경변화에의 대응능력 및 조직의 역량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구비

 

5. 자격요건

구분

내용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

1.상장기업체에서 상임임원 이상의 직급으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상임임원 또는 상임임원 상당직 이상 직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4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리더십과 경영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5.그 밖에 공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상임임원에서 상임은 상근을 의미하며 상임임원 또는 상임임원 상당직 이상 직급은 상임임원과 기관별 상임임원이 부여받은 직위와 동일한 직위를 부여받은 직급의 직원을 의미

결격사유

(용인도시공사

정관 제1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음

-지방공기업법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삭제 <2019. 12. 3.>

2. 미성년자

3.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2015. 12. 15.>

-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응모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승인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취업 심사 결과 취업제한또는 취업 불승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6. 제출서류

공통사항

지원서(소정 양식) 1

직무수행 계획서 1

-특별한 양식 없이 기관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등을 포함하여 (A4용지 5매 이내)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1(A4용지 5매 이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소정 양식) 1

최종학력 증명서 1

경력별 경력증명서 1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

취업 심사 승인 결과 증빙서류 1(해당자에 한함)

- 증빙서류는 최종 취업 심사 승인 결과 발표 후 즉시 제출

취업 승인 심사 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취업 심사를 신청해야 함

1차 서류심사 통과자

기본증명서(상세) 1

신원진술서(소정 양식) 1

-반드시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록

- 해당 없는 사항은 해당없음으로 기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소정 양식, 신원 진술용) 1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전부) 1

소정 양식은 용인시청 또는 용인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7. 응시원서 접수(공고)기간 및 방법

접수(공고)기간: 2023. 10. 17.() 10. 31.() 18:00까지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불가)

접 수 처: 용인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47 용인도시공사 2층 경영지원처

우편번호: 17050

 

8.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1차 시험(서류심사):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2차 시험(면접심사):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생략가능

1차 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1차 시험(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3. 11 중 예정

2차 시험(면접심사) 실시하는 경우 일정 및 장소 등 관련 내용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공고

합격자 발표

1차 시험, 2차 시험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 실시

- 최종 합격자는 인사검증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표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지 및 용인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상기 일정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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