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8필지 1395㎡ 공시지가 2억 상당 토지 국공유화

농협중앙회 상대 소유권이전 소송 포함 2019년 소유권 환수 소송 14건 승소

이상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13:41]

김포시, 18필지 1395㎡ 공시지가 2억 상당 토지 국공유화

농협중앙회 상대 소유권이전 소송 포함 2019년 소유권 환수 소송 14건 승소

이상용 기자 | 입력 : 2020/02/13 [13:41]

▲  김포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북변동 도로를 시명의로 소유권 이전했다.  김포시 제공   

 

김포시는 2019년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해 지난 1983년 김포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북변동 도로(194)를 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했다고  13일밝혔다.

 

1983년 김포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당시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김포내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사우리~걸포리 1.7km 구간에 왕복 2차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었다.

 

당시 김포군은 위 편입 토지 보상금을 농협중앙회 김포군지부에 지급했으나 보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김포군농업협동조합으로 돼 있어 당사자가 서로 다른 관계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

 

이를 발견한 시는 2012년과 20182차례에 걸쳐 농협중앙회에 보상 관련 서류를 송부해 보상 토지 소유권 이전 협조를 요청하고 수차례의 면담을 가졌지만 농협 측은 당시 보상 영수증, 매도증서 등 직접적인 보상자료가 없다며 소유권 이전에 응하지 않아시는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당사자가 김포농협인지 농협중앙회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시가 보상금 수령자인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로 김포군농업협동조합명의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시는 검토 끝에 농협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에 착안해 업협동조합법 연혁을 조사한 결과, 법률 제3300(1981. 1. 1.시행) 부칙 제2조 및 제7조 규정에서 농협중앙회가 소멸된 김포군농업협동조합 재산 일체를 승계하고, 중앙회가 인수한 군조합 재산의 등기부상 명의는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시는 20194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했고, 지난 1월 사건 토지 194에 대해 시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영대 도로건설과장은 비록 면적은 크지 않지만 어렵게 시유지를 되찾은 만큼 기쁨도 크다. 종전 사업에 편입·보상됐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해 개인 사유지로 남아있는 잃어버린 국공유지는 이중보상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시민 부담이 되므로 조치가 시급하다. 앞으로도, 내 재산을 찾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국공유지 소유권 환수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잃어버린 국공유지 소유권 환수를 위해 2019년 제기한 15건의 소송 중 14건을 승소해 총 18필지 1395공시지가 2억 935만 2100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되찾아 국공유화 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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