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기로1인당 10만원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선불카드로 충전, 지자체별 별도 추가 가능
지급 기준은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다. 대략 10만명에 달한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외국인 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시군 지자체가 별도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경기도가 지급하는 카드에 경기도 지원금과 시군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 조건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같다. 지난 3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계획을 발표할 당시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주민단체의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의 권고에 따라 추가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외국인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저작권자 ⓒ 경인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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