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인천시의회의장, '지방의회법,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 의견 적극 수렴해야"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서 견제와 균형 확립, 감시·감독 강화, 행안부 규제 개선 등이 가미된 지방의회법 제정 주장

이광민 기자 | 기사입력 2023/05/18 [14:08]

허식 인천시의회의장, '지방의회법,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 의견 적극 수렴해야"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서 견제와 균형 확립, 감시·감독 강화, 행안부 규제 개선 등이 가미된 지방의회법 제정 주장

이광민 기자 | 입력 : 2023/05/18 [14:08]

▲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들의 의견과 현실을 적극 반영한 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들의 의견과 현실을 적극 반영한 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허식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에서 제2세션(지방의회법 제정)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2세션 마지막 토론자로 발표한 허 의장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등 주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 위주 정책 주도 및 자치단체 권한 제약 등 제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 및 집행부 권한 편중에 따른 ‘강시장-약의회’ 구조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역할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도 있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회의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예산이나 정책지원관제도 등이 행정안전부의 각종 규제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난해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역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온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을 균형과 원칙, 정부 기관의 규제 개선 등에 무게를 뒀다. 

 

그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 원칙 확립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조직권 및 소관 예산 편성권 보장, 의회 운영 관련 조례, 회의 규칙 등의 대폭 위임, 다양한 주민 요구 수렴 및 지역특화 정책개발을 위한 의정활동 및 역량개발 지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보좌 인력 확충, 의정비 현실화, 의원 역량교육 체계화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인천시의회에서는 시의회 차원 TF를 구성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시키고,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안하고자 준비 중에 있고, 국회의원 및 시도의장협의회와 협력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현재 지방의회는 경비총액 한도제 등의 ‘행정안전부 규칙’,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규정 등의 ‘대통령령 및 시행령’, 1의원 1보좌관제 도입 등의 ‘법률’ 등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정·예산지침,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허식 의장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분권을 가속하기 위해 통제적 중앙집권체계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므로 지방의회법 제정이 그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는 2세션(1세션:지방의회 위상 강화, 2세션: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나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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