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 선고... 이성윤 "재판부에 감사"고법, "이성윤의 행위로 긴급출금 수사 중단됐다고 단정 어렵다" 판단... 1심 이어 2심서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무죄받아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어놓았어도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가방을 수수한 김건희씨를 피해자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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