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 선고... 이성윤 "재판부에 감사"

고법, "이성윤의 행위로 긴급출금 수사 중단됐다고 단정 어렵다" 판단... 1심 이어 2심서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무죄받아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1/25 [18:18]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 선고... 이성윤 "재판부에 감사"

고법, "이성윤의 행위로 긴급출금 수사 중단됐다고 단정 어렵다" 판단... 1심 이어 2심서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무죄받아

이명선 기자 | 입력 : 2024/01/25 [18:18]

▲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시작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어놓았어도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가방을 수수한 김건희씨를 피해자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수사에 나선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려다 출국금지를 당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출국금지 조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이 전 고검장이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성격을 보면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들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성윤)의 행위로 긴급출금 수사가 중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이 전 검사장이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며 검사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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