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3월 4~18일 온라인 접수…최대호 안양시장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
이명선 기자 | 입력 : 2024/02/16 [10:54]
▲ 2024년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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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시민일보=이명선 기자] 안양시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시 예산 6억5,000만원을 확보해 총 650여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2년 기준)인 무주택자 혹은 안양시 소재 1주택 가구이다. 지원 기준은 2017년~2023년에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며,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연 1회에 한해 대출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2억원이라면 2억원의 1%는 200만원이므로 최대 한도인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18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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